금융위, '토큰증권 법안' 제출...조각투자 증권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고, 토큰 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전자등록기관(KSD)의 증권 발행심사와 총량관리는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더보기Source:
금융위, '토큰증권 법안' 제출...조각투자 증권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