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제프리 존스(Jeffery Jones) 이사회 회장이 블록체인 규제를 위한 세가지 방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한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존스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70년 전에는 돈 세탁 등이 자행하던 지하세계였으나 규제를 통해 미국의 대표 경제·관광 도시로 떠오르게 됐다”며 “암호화폐 산업에도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스 회장은 “스마트폰이 10년 전에 없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중독이 될 정도로 일생활에 들어오지 않았냐”면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 분야에 큰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기술에 될 것이기에 이제 규제를 해야만 한다”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상에 따르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면 투기가 사라지고 조금 더 확실한 경제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올바른 규제를 위해 ‘거래소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제·암호화폐 거래 신고·KYC 규정 법제화’ 등 세 가지 전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정직한 거래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통해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모든 블록체인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증권, 주식, 사채 등 어떤 거래라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하나는데 전자자산을 거래하고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KYC 규정에 대해서는 “세탁자금, 불법자금 등을 방지하고 깨끗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KYC 규정을 제대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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