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국(The US Copyright Office)이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그를 비트코인 창시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코인데스크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일 라이트가 저작권국으로부터 2008년 비트코인 백서와 비트코인 초기 코드의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암호화폐업계에서는 그가 정말 비트코인을 발명한 사토시 나카모토인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저작권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는 저작권국이 등록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된 자료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저작권국은 기술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인지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국은 또 “가명으로 등록된 작품의 경우 저작권국은 신청인과 가명을 사용한 저자간 입증 가능한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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