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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투자자들 "캐셔레스트, 가두리 펌핑 책임져라!"
Post by: manyexp on October 05, 2018, 12:14:48 PM
법무법인 에이원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진행한다.

에이원은 빗썸, 코인제스트, 캐셔레스트 등 거래소가 속칭 '가두리 펌핑'과 '배당코인'을 발행함으로써 시장 건전성을 훼손했다며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통상적으로 공동소송 원고 모집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선행소송 소장을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1차 소송의 원고인단은 1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모두 개인 투자자들로 알려졌다.

이번 선행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를 최소화하고 캐셔레스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뉴링크를 피고로 일단 선정했다.

캐셔레스트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배당코인 캡(CAP)을 발행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발행 절차(제 119조 등)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또 캡 가격이 하락하자 설문 조사를 가장해 인위적인 가격 부양을 시도하는 등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행위(제 178조)를 진행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에이원 측은 "계속해서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며 "추가 소송에서는 피고 거래소 및 관련 가상통화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셔레스트 관계자는 <데일리토큰>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소송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용이 공유될 경우 법무팀에서 확인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이 캡 발행과정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었다"며 "아직 코인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데일리토큰(http://www.dailytoke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