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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 한국어 (Korean) => 뉴스 => Topic started by: manyexp on November 19, 2018, 02:12:43 PM

Title: [법률상담]암호화폐 사는데 여권사진을 왜 내야 하나요?
Post by: manyexp on November 19, 2018, 02:12:43 PM
■ 상담 사례
암호화폐를 사려는데 ‘제 여권을 들고 있는 얼굴 사진(여권인증샷)’을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 상세답변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암호화폐 발행 기업, 거래소에 구매자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은행과의 업무와 향후 규제 가능성을 고려해 대부분 엄격한 신원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확인해야 하는 구체적인 규제는 세계 각국에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소위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금세탁은 마약판매나 무기밀매 등 불법적인 자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그 출처를 감추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지요.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AML(Anti Money Laundering) 제도를 완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KYC(Know Your Customer)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업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KYC 절차를 진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후 ICO(암호화폐공개)와 관련해 KYC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과 유지에 있어 은행이 KYC 진행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KYC 중 여권 인증샷까지 필요한 이유는 상대방과 온라인에서 비대면 상태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권 사본 등의 정보만 받아서는 여권 주인인 본인이 현재 코인을 구매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여권을 도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민감한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정보 수집 주체인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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