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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증권법 칼 빼든 미 SEC…“ICO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Post by: manyexp on November 19, 2018, 02:56:35 PM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주 암호화폐 토큰을 판매해 투자금을 모은 스타트업 두 곳에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점은 SEC가 처음으로 스타트업에 토큰 판매 정지 명령을 내리며 별도의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SEC는 에어폭스(Airfox)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캐리어이큐(CarrierEQ Inc.)와 파라곤 코인(Paragon Coin Inc.) 두 곳을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두 스타트업은 판매 중인 토큰을 당장 증권으로 등록하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며 벌금으로 각각 25만 달러를 내야 한다. 또 앞으로 1년간 정기적으로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이달 초 탈중앙화 거래소(DEXs) 이더델타(EtherDelta)를 세운 재커리 코번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징계한 SEC가 앞으로 ICO 관련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퍼블릭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펀드 캐슬아일랜드 벤처스(Castle Island Ventures)의 파트너 닉 카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여러 차례 징계를 통해 등록하지 않고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토큰)을 판매한 행위를 가려내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DC에 있는 법무법인 앤더슨 킬의 변호사 스티븐 팰리는 16일 SEC의 징계 내용을 복기하며 SEC의 징계 기준에 관해 “지난 2년 간 진행된 토큰 판매의 95%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잇따라 나온 징계를 보면 여러 군데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근거를 상술한 각주도 똑같다. 이제 SEC가 징계를 내리는 데 쓸 견본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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