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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 한국어 (Korean) => 뉴스 => Topic started by: manyexp on November 21, 2018, 03:5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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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 21일 코인이즈 계좌 입출금 정지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9일 코인이즈는 농협을 상대로 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농협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틀 뒤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농협 측은 “코인이즈가 자금세탁이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매우 취약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되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코인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이즈는 입출금 계좌 중단 통보를 한 농협을 상대로 법원에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받았다.
농협은 지난 8월 코인이즈가 실명확인계좌가 아닌 벌집계좌를 사용했다며 기존에 열어줬던 농협 입출금 계좌를 막았다. 벌집계좌란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개인계좌를 두는 것을 말한다. 법인계좌에 입금된 투자자들의 자금 기록은 엑셀파일 형태로 운영된다. 때문에 거래자 수가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자금이체 오류나 해킹 등 보안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시 농협은 해당 조치가 지난 1월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재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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