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빠르게 진행했다. 곧 이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이 신기술 및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빠르게 규제를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를 두며, 자문기구는 신설 및 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신산업 및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사업이라는 점은 이미 정부 여러부처가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 6월 21일 정부 최초로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 종합 육성 대책’을 발표했으며 ▲ 통계청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블록체인 기반기술 산업’ 분류‘를 시행했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을 '신기술 및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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