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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opic: 스테이블코인의 이해(3):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Read 494 times)

Offline many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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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경제학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는데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죠. 암호경제시스템 전문 연구기업 디콘(DECON)과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암호경제학 이야기를 쉽게 풀어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Crypto-Collateralized Stablecoin)이란?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기타 암호자산을 스마트 계약 주소에 예치해, 프로토콜에 설정된 담보 비율에 따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기본 메커니즘과 개념

특정 사용자는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암호자산을 스마트 계약 계정에 담보로 예치합니다. 그러면 프로토콜은 담보 기준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대출해줍니다.

이후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대출한 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반납하면 예치했던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스마트 계약은 청산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개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초과담보(Over-Collateralization)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을 때 예치하는 담보의 가치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기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보다 담보의 값어치가 더 큰 것과 마찬가지죠. 이를 초과 담보(Over-Collateralization)라고 일컫습니다.

강제청산

암호자산의 특성상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담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할 때 담보가 된 암호자산의 가치가 대출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보다 작아집니다. 이때 사용자는 빌린 돈의 가치가 담보의 가치보다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갚지 않아도 되고, 이는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토큰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대 대출 비율의 지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보 대 대출 비율이 이 지정선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사용자가 예치한 담보를 팔고 대출해준 양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구입해 사용자의 스마트 계약을 강제 청산합니다.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절차가 너무 번거롭거나 강제청산 등 리스크를 떠안기 싫다면 다른 암호자산들을 구매하듯 암호자산 거래소에서 다른 사용자가 대출받아 판매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면 됩니다.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잘 알려진 비트쉐어(Bitshares)와 메이커(Maker)를 예로 들며 설명하겠습니다.

비트쉐어

비트쉐어는 EOS와 스팀잇의 창업자로 잘 알려진 댄 래리머가 2014년 7월에 공개한 프로젝트입니다.

비트쉐어는 담보 역할을 하는 비트쉐어(BTS)라는 토큰과 스테이블코인 역할을 하는 MPA(Market Pegged Asset)라는 토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MPA는 비트쉐어 내 스테이블코인 개념을 일컫는 용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가격 기반의 기준이 되는 법정화폐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MPA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달러에 기반하고 있는 bitUSD, 중국 위안화에 기반하고 있는 bitCNY를 bitEUR, bitGOLD, bitSILVER 등 5개의 MPA가 존재합니다. 이들의 동작 원리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bitUSD를 들어 MPA에 대해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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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indeskkorea.com/%EC%8A%A4%ED%85%8C%EC%9D%B4%EB%B8%94%EC%BD%94%EC%9D%B8%EC%9D%98-%EC%9D%B4%ED%95%B43-%EC%95%94%ED%98%B8%EC%9E%90%EC%82%B0-%EB%8B%B4%EB%B3%B4-%EC%8A%A4%ED%85%8C%EC%9D%B4%EB%B8%94%EC%BD%94%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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