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암호화폐 상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암호자산의 숫자와 종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달 말 코인베이스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을 보면, 이제 누구나 온라인으로 코인베이스의 디지털 자산 자격 요건에 따라 암호화폐 상장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암호화폐는 상장 절차를 밟는데, 모든 고객에게 즉시 공개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코인베이스가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전 세계에 상장하는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사법 관할권에 따라 상장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나 지역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거나 법을 어길 우려가 있는 일부 코인은 해당 국가에서는 거래하지 못하게 상장하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저작권 때문에 모든 나라에 같은 프로그램을 서비스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예전에는 상장 신청을 하는 정식 절차가 없어서 일부 기업이 자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해달라고 코인베이스에 청탁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따라서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가장 넓은 고객층을 가진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투명하게 새로운 상장 정책을 공개한 것을 대체로 반기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발라지 스리니바산(Balaji Srinivasan)은 “새로운 상장 정책으로 디지털 자산 개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밝히며, 코인베이스가 가장 처음 상장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창시자를 언급했다.
“사토시와 비탈릭 부테린은 원래 우리 고객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암호화폐 창시자와 개발자들은 우리의 고객이다. 코인베이스는 공급과 소비를 모두 아우르는 시장이 되고 있다.”
이 시장에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심사 수수료를 받으며, 또 승인된 암호화폐가 상장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스리니바산은 정확한 수수료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심사 수수료는 스팸을 걸러내는 수단일 뿐이고, 상장 수수료에 실사 비용(due diligence)도 포함된다며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자산을 상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리니바산이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에이다(ada), 루멘스(lumens), 제트캐시(zcash) 같은 암호화폐의 상장 여부를 아직 심사하고 있으며, 이 코인들은 법적 요구 조건에 따라 전 세계 혹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 상장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 요건이나 기술적인 면보다도 코인베이스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장 조건은 시장의 수요다. 스리니바산은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결국,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 고객의 수요다.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자격을 갖춘 암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2)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가? 3) 고객이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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