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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opic: '골칫덩이' 가상통화펀드 등장… 금융위 '혼비백산'  (Read 424 times)

Offline many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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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테두리 밖에 있는 가상통화가 펀드 형태로 등장하자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재 법안의 공백 때문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통화펀드'를 출시한 한·중 합작 가상통화 거래소 지닉스(Zeniex)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해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고, 중개 역할을 하는 거래소가 직접 토큰을 제공함에 따라 유사수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닉스는 최근 1000이더리움(약 2억원 규모)인 'ZXG 크립토 펀드 1호'를 출시해 2분 만에 목표금액 1000이더를 돌파했다. 이 펀드 자금의 대부분은 유망 가상통화 공개(ICO) 프로젝트와 기존 가상통화 투자에 운용되는 형태다.

투자자에게 이더리움으로 모집한 뒤 투자한 만큼 그에 맞는 ZXG 토큰을 배분한다. 투자자가 토큰을 매도하면 일종의 펀드 환매와 같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무인가 영업,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위해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간접투자)인 펀드 규제를 적용한다면 투자자가 펀드에 자금을 납입할 때 원칙은 금전이다. 하지만 가상통화펀드는 이더리움으로 납입금을 받고 있다.

또 펀드 공모 규제의 전제는 증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펀드는 가상통화에 투자해 금융상품으로 보기도 어렵다. 신고한 거래소의 영업이기에 무인가 영업행위로 보기도 적절치 않다.

이에 금융위가 부랴부랴 제재근거를 찾고 있지만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금감원 역시 금융위의 유권 해석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펀드에 대해 유권해석 및 법적 조치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닉스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토큰 자체가 증권에 포함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증권형 펀드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도훈 지닉스 이사는 "ZXG 토큰이 증권도 아니고, 현행법이 규정한 정식 펀드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자산운용사 인가 라이선스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 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존재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펀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해당 펀드에 대한 정보 접근 방법이 없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없어 위험하다"며 "증권 공모 발행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토큰(http://www.dailytok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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