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 중 실체가 없는 유령코인이거나 허위매물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유령코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카오에서 시범용으로만 사용했던 ‘클레이튼’과 삼성을 사칭한 ‘SS코인’, 빗썸에서 발행을 중단한다고 공표한 ‘빗썸코인’ 등이다. 해당 코인들은 실체가 없거나 어떠한 형태의 ICO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를 노린 공구가 진행됐다.
실체는 있지만 허위매물인 경우도 있다. 최근 사망한 한국 공구총판 최 씨가 진행했던 아르고(Aergo)가 대표적 예다. 실제로 아르고 공구에 참여한 투자자는 “한 공구방 관리자가 1:1 메신저로 직접 연락해 아르고 코인을 구매하겠느냐고 물었고, 공구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르고 홍보담장자는 “우리는 벤처캐피탈에 프라이빗 세일만 진행했는데 당시 진행했던 계약서에는 토큰 배포 및 활성화 이전에 토큰과 관계된 어떠한 관리도 개인이나 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령코인이나 허위매물을 판매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드림 하종원 변호사는 “판매자가 존재하지 않는 코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모르는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특히 이러한 편취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판매한 자가 해당 코인이 허위매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몰랐다면 판매자도 피해자나 다름없다. 그러나 알고 판매했다면 구매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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