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예된 가상자산, '증권성' 인정 되면 과세 가능하다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까지 2년 ?? 예됐지만, 금융당국이 증권으로 인? ?한 자산은 보다 일찍 과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가상자산인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회는 올해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 예? ?이었지만, 과세를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 예안을 통과시켰다.
과세 ?? 예 조치에도 불구하?? 모?? 가상자산이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인? ?되면, 자연스? ? 관?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 수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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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된 가상자산, '증권성' 인정 되면 과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