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통과...자본시장법 우선 적용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을 일괄 폐기하고 대안을 25일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체포된 것을 계기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1단계 법안에 합의를 모은 것이다.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도 부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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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통과...자본시장법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