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의무 공개 법안 추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을 제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 공개와 재산 형성 과정 소명 의무를 규정했으나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다.
권성동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직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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