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 ?임금에 연동하는 법?? 개? ?안이 추진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 ,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 ?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000만원 이하(시행? ?)에서 월 최? ?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 ?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 ?한 소득세법 일부개? ?법?? 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개? ?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 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 , 매년 시행? ? 개? ?을 통해 비과세 ? ?용 대상을 조? ?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더보기Source:
홍영표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