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운용업, 자본시장법 해당 여부 조만간 결정될 것"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델리오, 하루인?? 스트 등의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가상자산 예치) 및 ? ?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 대상인지 여부가 조만간 결? ??? ? ?망이라?? 밝혔다.
KDA는 지난 9월 21일 국민?? 문?? (? ?수번호 1AA-2309-0839624)를 통해 델리오, 하루인?? 스트와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 ?기본법에 의해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행? ?기본법 ? ?40조 ? ?1항에는 누구?? 지 법?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해당법? ? 소관 중앙행?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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