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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opic: 뉴욕 판사, “美 증권법, 가상통화에 적용할 수 있다”  (Read 590 times)

Offline many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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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 판사가 가상통화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미국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지방 법원 판사인 레이몬드 디어리(Raymond Dearie)는 막심 자슬라브스키(Maksim Zaslavskiy)의 가상통화 사기 사건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브루클린 거주자인 막심 자슬라브스키는 연방 증권 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을 위반하면서 2개의 가상통화를 투자자에게 속여 판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자슬라브스키는 부동산 기반이라고 하는 RE코인(REcoin)과 다이아몬드 기반 다이아몬드(Diamond), 두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최소 30만 달러를 유치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코인을 뒷받침하는 부동산이나 다이아몬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자슬라브스키 변호사는 담당 판사 디어리에게 RE코인과 다이아몬드 코인은 증권이 아닌 ‘통화’이며 증권거래법에 속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디어리 판사는 “연방 증권법은 유연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가상통화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자슬라브스키 변호사 주장을 거부했다.

디어리 판사 발언과 자슬라브스키 변호 내용에는 연방 증권법이 가상통화 관련 사기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이전 법원 판결 인용이 없었다.

https://crosswave.net/?p=2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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