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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opic: [법률정보] ICO와 자본시장법상 쟁점  (Read 539 times)

Offline many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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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ICO와 자본시장법상 쟁점
« on: September 28, 2018, 11:36:12 AM »
ICO는 기업을 하는 사람, 혹은 자금을 모아 특정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신세계’라고 불릴 만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것이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나아가 좋은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ICO에 참여하는 일반 대중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29일에 금융위원회응 통해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토큰(코인)을 판매해서 자금을 모집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태를 규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은 제1편 총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관해서 이 법에서 규율할 것인지를 밝히고 정의하고 있다. 제1편 제3조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증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파생상품, 제6조에서는 금융투자업, 제7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ICO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1편 제3조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ICO 프로젝트들의 토큰 판매 과정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암호화 자산(암호화 화폐)이 지급되고, 그 대가로 받게 되는 토큰은 암호화 자산 거래소에서 시세에 의해 거래가 되며, 이 과정에서 평가된 시세가 기존에 지급한 암호화 자산의 가치보다 낮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ICO의 의미를, 특정한 프로젝트를 좋게 보고 특별한 대가에 대한 기대 없이 모금에 참여하는 것이고, 토큰이 모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판매되거나 교환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토큰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 23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암호화 자산의 투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융투자상품으로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언급을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큰(코인)이 금융투자상품이 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위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어디에도 암호화 자산이 포함이 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1편 제4조 : 증권에 대한 정의
암호화 자산이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에는 각 지급채무라는 개념이 암호화 자산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
- 암호화 자산 자체가 해당 암호화 자산을 발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암호화 자산에 수익성이 표시되지는 아니한다는 점
- 투자계약을 통해 손익을 귀속 받는 주체가 암호화 자산의 보유자가 아니라는 점
- 지수의 변동과 연결되어 암호화 자산의 지급 내지 회수에 따른 금전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되는 각종의 증권에 해당될 여지가 거의 없다.

물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증권으로 보일 여지가 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자본시장법 상의 개념에 해당 프로젝트의 암호화 자산이 포섭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자본시장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파생상품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초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암호화 자산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ICO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가 금융투자업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다.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6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ICO 프로젝트가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이 나고 자금 모집 후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백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프로젝트 서비스를 위한 개발 업무 등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 자체를 ‘업’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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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ICO와 자본시장법상 쟁점
« on: September 28, 2018, 11:36:12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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