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는 이더델타 창업주 재커리 코번이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 간주하는 ERC-20 토큰을 미등록 상태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 명령을 내렸다. 코번 창업주는 이더델타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최대 360만건의 매매계약 주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미등록 거래를 한 이유로 코번 창업주에게서 30만 달러의 부당 이익금을 환수하고 벌금 88,000달러를 더 내라고 명령했다. 무려 12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SEC는 이더델타 사안에 대한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면서 거래소 형태로 운영되는 플랫폼은 연방 증권법에 따라 정의되므로, 위원회에 미국 국내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SEC는 판결문에서 코번 창업주가 해외 구매자에게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던 2016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스마트 계약 방식을 도입했으며, 미등록 토큰 거래를 포함해 이더델타 운영에 완전한 단독 지배력(complete and sole control)을 행사했다.”고 명시했다.
코번 창업주가 암호화폐 거래 기술과 관련해 SEC 측의 조사에 협조하고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한 것을 참작해 SEC는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더델타 거래소의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SEC가 취한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래소가 분산화됐건 중앙화됐건 간에, 신원 확인 조사와 토큰 상장에 유의하여 정책을 실시해야만 다음 번 조사 대상이 되는 불상사를 피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편,이더델타와 포크델타에서 파생되어 가장 대중적 플랫폼 부류로 자리잡은 IDEX 거래소는 이번 주 초, 신원 확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IDEX의 신원 확인 절차는 뉴욕을 비롯한 몇몇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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