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STO가 ‘핫’하다. ICO로 모금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내 ICO를 전면금지하고,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ICO를 진행해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STO는 자금 모집을 위한 새로운 활로로 떠오르고 있다.
◆ STO, 대체 뭐길래 하태하태?
증권형 토큰 발행, 즉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주식과 비슷하다.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의결권과 지분을 받거나 회사의 수익을 배당 받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 STO는 주식대신 토큰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들과 비슷한 권리를 행사한다. 토큰을 발행한 회사 자체에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가진 토큰 개수만큼 수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
STO가 ICO와 다른 점은 실물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ICO는 백서만 있어도 모금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ICO가 끝난 후에도 실제 운영 가능한 서비스인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되지 않거나, 스캠으로 판명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STO는 회사, 부동산, 채권 등 실물이나 전통 자산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STO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의 면제 조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예외조항이 그것이다. 한국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모집금액이 10억 원, 모집대상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즉, 그 이하로 STO를 진행하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까딱하면 철창 행, 제 2의 지닉스 안 되려면
한국에서 STO를 진행해도 괜찮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추천’이다. 자본시장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ICO를 반대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STO를 진행했다간 ‘제2의 지닉스’가 될 수도 있다.
자금모집 규모 10억 원 미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10억 원 이하의 크립토 펀드를 모집했던 지닉스는 결국 문을 닫았다. 금액이 적더라도 펀드, 즉 집합투자형태의 사모는 모두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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